인천해양경찰청

[한국뉴스=윤인섭기자] 해양경찰청은 정책결정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과의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측하고, 대화를 통해 긍정적 상생의 방향을 찾고, 전 과정을 갈등 전문가가 검증하고, 조언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해경은 21일 업무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경찰법이 시행된다.

또 해양경찰 정책 전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통제, 심의하는 ‘해양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해경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각종 장비와 특수시설을 활용하는 업무 특성상 대형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과 발생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과 갈등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설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해경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설치와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도 갈등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해소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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