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한국뉴스=윤인섭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에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또는 자막시스템을 설치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내달 중 공포돼 시행 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관람석 300석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한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구가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포함 제작 ▲구 주관으로 행사 개최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다.

최재현 의장은 “사회 약자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은 2020년 남동구의회 의정 운영의 주요 방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사회가 한층 더 공정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본회의 한국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어통역이 포함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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