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경.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진주시는 20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3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신청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며,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관내 시중은행 7개소와 새마을금고 14개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5천만 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대출금을 대출받아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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