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일 사학 법인들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방이사 선임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 법인들이 개방 이사를 뽑을 때 교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나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위원을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사학 법인의 학교운영위는 복수 추천된 교원 위원 가운데 일부를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권고는 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에 따른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각 사학 법인을 찾아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관 개정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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