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뉴스=안제근기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인천지역 선거구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협의체는 최근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은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25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더라도, 26일 새롭게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인천은 기존 의석수 13석에서 1석 늘어난 14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구 상한 조건을 넘어서는 선거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천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동구을, 서구갑 등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한다.

남동구을은 일부 동을 갑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지만, 서구와 중·동·강화·옹진 선거구는 1개구를 분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현재 거론되는 대안은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서 강화군을 분리해 서구와 통합해 중·동·옹진군 선거구와 서구강화갑·을·병이 떠오르고 있다.

서구와 강화군은 지난 16·17대 총선에서도 같은 선거구로 묶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서구를 3개 선거구로 나누고,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서 동구를 분리해 인접한 미추홀구와 통합하는 방안과 지역이 섬인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묶는 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서구지역 예비후보자 A씨는 “인천 서구 선거구의 분구 가능성은 20대 총선부터 거론돼 왔지만, 인천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린다면 다른 지역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부대의견으로 ‘동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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