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시청 앞 광장 집회 불허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에는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 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광장 사용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요구해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시조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지난달 1일 전면 개방했다.

관련 시조례는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시민이 목적, 일시, 성명, 주소, 사용 예정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에 내도록 했다.

다만, 시청 건물 바로 앞인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밖에 인천애뜰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영리 행위가 목적인 경우 등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와 인천퀴어문화축제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3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며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측은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며 불허를 통보한 상태여서 양측 간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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