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뉴스=양다겸기자] 환경부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인천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하고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에서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저감조치에 따라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에 억제조치도 운영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사항은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하여 비상저감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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