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한국뉴스=이창렬기자]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관리하게 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폭력을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22억원을 편성한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위원으로 학교에 구성 돼 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실 확인 및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민원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 요인으로 지적 받아 왔다. 또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 단위로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심의위원회로 개편 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전담인력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운영예산을 편성해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제도개선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뤄지고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게 도움이 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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