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국뉴스=안제근기자] 인천 서구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사용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강남규 구의원(오류왕길·연희·검암경서)은 지난 27일 서구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들이 월 6만원을 내고 있는 공영주차장 월정주차료를 구청 직원들은 근거도 없이 2중3중의 할인혜택을 받아 1만6천800원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 전에도 이런 부당한 문제에 대해 저적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내부 규정으로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공영주차장은 총 351면으로 구청 직원들이 275대, 관용차가 59대, 민간인 23면, 그것도 일부 면은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처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사실상 월정주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9월 국가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서도 공무원들의 주차요금의 면제나 할인혜택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주차장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복지 차원’이라고 감싼 채 관행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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