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지위 등 정부대체안 지적…상임위 법안 심의 시 반영 주장
소상공인 업계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로 나섰다.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올해 초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내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정부 대체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중기부 대체안은 ▲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되는 등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조항 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보호법 보다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소상공인 시책이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일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반드시 새롭게 제정될 소상공기본법에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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