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개월분(국비)을 우선 지급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완화 -

인천시.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국비 해당분)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하여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생계안정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기본비용으로 사육구간별로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시에서는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하여 39농가 4만3천602두가 살처분 되었고,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1차로 3개월분 살처분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큰일을 겪은 강화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국비 교부 및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로 신속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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