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안법’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기로 일시 유예된 상황이다.

연합회는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 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상공인들이 연내 개정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산자위 법안소위 일정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전안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불투명 졌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이 불투명해 지면서 이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소상공인업계에 혼란에 빠졌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오랜 기간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가 합심해서 마련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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