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지역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지원’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감들에게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개정 사항과 학교현장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약칭한 것으로 지난 4월에 일부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교원지위법 중심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확대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무 강화가 골자다.

현재 인천교육청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규칙 개정,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과 학생교육자료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후순 정책국장은 “개정 교원지위법의 현장적용을 위해 교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것을 법과 규칙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