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기본 합의서 체결 이후 수개월간 토지가격, 매입조건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9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A사, 환경대책위원회 등 4자 간 토지매매를 위한 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본 협약 체결로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A사는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10월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도시공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토지매입에 나선 A사 사업장은 도화구역 내 악취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곳으로, 지난해 2월 입주한 도화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근접해 있어 입주민들의 공장이전 요구가 집중됐었다.

이에 시와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도화구역 인근 산단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사업장 이전에 관한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A사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공장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이전을 완료하며, 공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장부지를 취득할 예정이다.

공사 박인서 사장은 “그동안 도화지구 악취민원에 대해 인천시와 지역주민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과 협업으로 공장이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인천시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도 공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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