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한국뉴스=안제근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6일까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인천해양수산청,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 8개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는 해당 해역 관리청과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거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다”라며 “선박을 불법 처리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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