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1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추가되는 목적사업으로는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 업체와 기술력부족으로 상당수의 정비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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