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의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올해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완료한 모든 상조업체이며,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단기 및 중·장기 대금 환급 능력, 영업 성과 등을 나타낸다.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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