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개편으로 교정교육 전문성은 높이고, 재비행은 줄이고

▲ 소년원‘교육·수용 전담제’설명 자료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2018년 법무부는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하고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해 소년원 근무체계개편을 시작했다.

교육전담팀과 수용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해 운영한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증가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됐다.

법무부는 2019년에도 증원된 인력 47명을 배치해 4개 기관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증원된 인력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며, 재비행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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