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 서비스 지원 기중중위소득 120%이하까지

▲ 속초시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속초시는 올해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등 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까지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는 서비스 종료 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7월 중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내실을 기함은 물론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이수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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