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 로 축소·변경됐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및 감염병 콜센터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 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슬람성지순례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주의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안내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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