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였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 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위탁은행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보훈처는 작년 1월부터 신설해 지원중인 자녀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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