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제값받기, 대가지급, 중복인증, 기업양수도 등 규제개선 사례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포스트타워에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고, 정보보호 시장에서 스타트업 등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정보보호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동안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과다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 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뿐 아니라,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화와 겸직 금지 등의 제도개선 내용과 함께 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국내외 정보보호시장 변화 흐름을 분석해 발표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보안성 지속서비스의 원가분석 등 구체적인 요율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 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공공분야 조달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활동 등도 발표했다.

아울러, ‘5G 시대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산’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스타트업, 중소·대기업, CISO, 화이트해커 등 다양한 산업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에서는 주요국의 5G 조기 상용화 추진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전통적인 정보보호시장도 향후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개편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계 간의 충분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정보보호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기업의 혁신성장에 장벽이 되는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5G 상용화에 따라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선배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지출 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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