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옹진군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장마철 집중 강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여름철 폭염과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공공 수역이 오염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6월 말까지의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공해물질과 폐기물 등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을 비롯해 오염물질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 오염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환경관계법령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 운영하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업체를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특별감시 사전 홍보와 자체점검 유도로 사업자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순찰을 통해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해 맑고 깨끗한 옹진군의 도서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환경오염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신문고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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