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 통보

▲ 국토교통부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는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적극 이행하며,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며,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 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도 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추가 개최,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 신규 자격취득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1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에 총 1,350명이 방문했고, 이 중 375명이 기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심층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가 경기도 버스기사가 되고자 하는 신규 버스자격 취득자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앞으로 8월과 10월에 채용박람회를 2차례 더 개최해 300인 이상 버스업체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업체도 많이 참가하도록 해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 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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