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 의무화

▲ 전라북도
[한국뉴스=문병학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 대폭 강화 및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 의무화

전라북도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야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 도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총 149척으로,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20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또한,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길해진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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