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에 대해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어야

▲ 이찬열 의원
[한국뉴스=안제근 기자] 이찬열 의원은 실제 유실물을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실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 은행 개인금고에서 유실물 1억여 원을 주운 고객이 이를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의 늦은 신고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2월 은행에서 현금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 측에 인도했지만 은행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실물인 돈을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후 6개월간 유실물 공고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52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씨와 은행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절차에 따라 1억원을 은행에 인계했지만 문제는 은행이 이를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 유실물법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물을 관리자에게 인계했다에도 불구하고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 사건처럼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했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해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법에 따라 유실물을 신고하고도 인계자의 실수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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