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의원
[한국뉴스=안제근 기자]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은, 행안위 중점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6.25 법안 소위에서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법은 행안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지난 5월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시 홍익표 의원은 법안심사 후 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이후 관련 법안 의결에 협조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의결을 미뤘다.

권은희 의원은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관련법이 심사 완료 되었으므로 의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6.25 법안소위에서 재차 과거사법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에 다시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과거사법은, ‘17.8.29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19.5.28까지 9차에 이르렀다. 관련 법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었으나 18.2.20 과거사법 7건을 통합한 위원회 수정안이 준비됐다..

5.28 법안소위에서는 준비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이었던 진실규명의 법위, 위원회의 권한 등에서 합의되어 앞으로 의결만을 남기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그 동안 자유한국당의 국회운영 비협조로 식물국회가 장기화 되고 더욱이 과거사법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상황에서 수 십년간 기다림 속에서 가슴에 맺인 유족들의 한과 아픔을 이젠 더 이상 기다려 달라고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과거사법 처리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적 소명’이며,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거와의 화해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이번 6.25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과거사법을 통과시켜 유족들의 응어리진 아픔이 잠시나마 치유되는 시발점이 되고, 더 나아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과거사가 화해와 상생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 과거사 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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