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안제근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현장수사관 52명과 지역 변호사 10명 등 총 62명이 참여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수사기관은 국민들이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가 시민들에게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드리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경찰과 변호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며 “변호인 조력권 외에도 수사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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