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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