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국뉴스=양고만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군·구의회의 4인 선거구가 1곳도 남지 않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군·구의회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획정한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처음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2인 선거구 13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4곳이었다. 

그러나 전날 기획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3~4인 선거구 5곳을 줄이고 2인 선거구 9곳을 늘리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없애는 수정안을 내면서 최종 획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기초의회 선거구가 2인 16개, 3인 19개, 4인 3개였던 점과 비교하면 중선거구제 취지가 상당히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4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정당에 상관없이 득표율 순서로 4명의 당선자를 뽑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국당은 시민 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관심도 없고 당리당략만 좇는 정당”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정치개혁인천행동 등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에서 “지난 2014년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이고 인천은 중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한 도시가 됐다”며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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