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숙박영업 단속

▲ 강릉시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강릉시는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을 한다.

주요 포털·숙박 중개사이트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해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행위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파트,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 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건전하고 안전한 관광 이미지 정착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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