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갱신기간에 따른 가입 추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터미널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주거시설과 업종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 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도시과 안전점검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유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영업주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보험에 재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평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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