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9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최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점,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고자 교육학 교수를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민간위원으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욱 충남대 교수, 예범수 KT 상무, 김대영 변리사, 이승룡 변리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변리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9월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제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변리사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촉진자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리사 역량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자격제도의 발전적 미래상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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