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7.3% 감소

▲ 자료제공 : 경찰청(’19년도 통계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한국뉴스=안제근 기자]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 2월 8,412건, 3월 10,320건, 4월 11,069건, 5월 12,018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 2월 965건, 3월 1,234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 2월 21명, 3월 28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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