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퇴비부숙도 지도점검 농가 중에서 악취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군별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내 과다 보관하거나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한 행위를 점검하고, 액비유통업체 및 공동자원화 시설은 원료적재 보관시설 상태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과다살포 등을 점검한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현지 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해 악취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축산이 지역주민들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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