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5만 건, 1천335억 원 부과

▲ 부산광역시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부산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만 건, 1천33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1천328억 원 대비 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증가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67억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8억 원, 화물차 4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9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 ARS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담당 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7월 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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