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대상 주민·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 광주광역시_남구
[한국뉴스=문병학 기자] 광주 남구는 규제 개선 건의를 할 경우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4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기업 활동과 연관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 행정규칙에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자치법규부터 시작해 규제 관련 민원인의 불편 사항 제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로 전환하게 된 까닭은 기업인 및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 개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폐지·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실제 중앙부처의 경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검토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역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생명 및 안전, 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우선 구청 각 부서 소관 등록규제 자치법규 69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지역의 규제 환경과 민원이 빈번한 분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담당 부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한 뒤 규제개혁 위원회가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포괄 심사해 관련 규제를 존치하거나 폐지, 완화, 개정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는 7월까지 등록규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8월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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