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시 과태료 면제
금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해당 시·군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처리되며,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홈페이지 게재, 공원, 동물병원, 펫용품점 등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에 현수막·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 등이 빠짐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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