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미점검 업소, 닭·오리 취급 가공·판매업소, 하절기 다소비 즉석섭취 및 즉석요리 가능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2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불시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점검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불법도축 및 부정축산물 판매·유통 행위,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소의 비위생적 관리, 목장형 유가공업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 등의 미생물 안전관리 현황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깨진 계란 등 보관·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그대로 섭취하는 아이스크림 및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삼계탕 등 식중독의 위험이 상재하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사전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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