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억 원 공공구매 유발효과 … 창업·벤처기업 제품 31개 지정

▲ 조달청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조달청은 2019년 제2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72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13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우수제품 지정 기간은 기본 3년 이며, 수출·고용 등 실적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기술·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7조 원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우수제품제도는 지정업체 당 연평균 우수제품 매출이 29억 원에 달하고,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후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성장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등, 조달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개청 70주년으로서 혁신조달, 일자리조달, 사회적가치조달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제도도 조달청 정책기조에 맞춰 운영 중에 있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신기술·굿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 여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2회차 심사 통과율은 30%이다.

또한, 72개 지정 제품 중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31개 제품에 달하며,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제품도 28개가 우수제품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조달 차원에서 고용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의 9개 제품도 신규 지정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우수제품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심사 시 혁신성과 신시장·신수요 평가를 강화할 계획” 이라면서 “ 지난 95년에 도입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정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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