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고, 자동차 세액은 71,700건에 8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되었고,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오는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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