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내용은 도가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단은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은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근무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한 공무원의 장애유형,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장애로 인한 어려움 없이 직무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도 공직사회 내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포용적 조직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군에도 적극 홍보·독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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