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 남부지방산림청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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