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강원도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산불 피해자에 대해 도세 추가감면을 추진했다.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주요내용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만큼만 면제되므로, 산불피해자가 2년 이내 이를 대체취득하면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 추가감면은 시군회의를 거쳐 도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자 시군세 감면 동의안”을 해당 시군별로 이달 내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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