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주요내용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만큼만 면제되므로, 산불피해자가 2년 이내 이를 대체취득하면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 추가감면은 시군회의를 거쳐 도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자 시군세 감면 동의안”을 해당 시군별로 이달 내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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