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7일 권역별, 무상귀속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업무혼선 방지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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