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한국뉴스=안제근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말 현재 인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은 588억원이며, 이 중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21.6%를,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312억원으로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

시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체납담당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170명을 책임 지정해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실시했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11→110+’이라는 목표 키워드(KEY WORD)를 설정, ‘하루에 한명 이상 지속 독려해 한 달에 열 명 이상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체납액징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지방세입 증대 및 이월체납액을 축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완납될 때까지 끝까지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체납정리 유보로 맞춤형 체납정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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