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조사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관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해 없어지거나 훼손된 안내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일제 조사는 도로명 주소 전용 태블릿을 활용해 시설물의 상태 및 설치 위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을 완료하고, 점검 기준 부적합 시 올해 안에 유지 보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올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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