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기만료에 따라 6월 7일까지 위원 2명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16년 2월 출범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위원 2명을 공개모집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번 신규모집 인원은 2명이며,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신규 모집된 위원은 채용절차가 완료되는 8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임기만료로 5월말 퇴임한 위원과 6월말 퇴임할 위원의 후임으로 3월부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한 2명은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신임 홍철호 위원과 문병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공공사업 감시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위원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평가·감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감사분야 또는 토목·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는 박근용 위원장과 장정욱 위원, 김선주 위원, 조웅길 위원, 임진희 위원, 안영 위원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2월 출범후 3년이 되는 올해 2월까지 시민감사 5건, 주민감사 15건, 직권감사 5건, 고충민원 2,913건을 처리했고, 민원배심법정을 통해서 29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147건의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3월부터 현재까지 시민·주민·직권감사 12건, 고충민원 242건, 공공사업 감시·평가 121건을 처리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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