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대신 친환경 제품으로…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 발의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이러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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