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5개 공기업, 3일 '청탁금지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공기업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 실천의지를 다지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없는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제재 등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부과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각급기관의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에 힘입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청탁금지법 규범력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5개 공기업은 협약에 따라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파트너로서 공기업 공직자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 관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패취약요인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이 이행되면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에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리고 8만 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의지가 새롭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협약기관의 청탁금지법 우수 실천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해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스스로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의 다짐으로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민간부분의 청렴 체감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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